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[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]
- 문화콘텐츠정보
- 2014. 5. 16.
이번에는 경북에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합니다.
문화콘텐츠 (영상, 애니메이션, 캐릭터 등의 제작기업, ICT 기술 관련 기업 등)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공고 중입니다. 총 5억여원의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.
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아래는 공고문 전문입니다.
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셔도 됩니다. 사업책임자이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은 됩니다. ^^
제2014-12호
2014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
우리 진흥원은 경북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술력, 사업성을 보유한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「2014년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」의 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4. 5. 14.
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
1. 사업목적
❏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
❏ 기술력, 사업성을 보유한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
2. 사업개요
❏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14년 12월
❏ 지원예산 : 400,000천원(예산범위 내 분야별 각 3개 과제 이상 선정)
❏ 지원대상 : 경북에 소재하고 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및 Starting기업
※ 경북으로 이전 예정인 업체도 지원가능하나 협약시 2년 이상 상주 가능한 기업
❏ 지원분야 : 자유공모
❍ 영상, 만화, 캐릭터 등 제작 분야 (2억원 예산 범위 내 차등지원)
❍ ICT 기술 개발 분야 (2억원 예산 범위 내 차등지원)
※ 분야별 최소 3개 업체 지정 (각 분야별로 사업선정 시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)
3. 지원범위 및 규모
❏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기술료 완납 일
❏ 개발기간 : 협약체결일 ~ 2014. 11. 30.
❏ 지원분야 및 규모
지원분야 |
지원기업 수 |
지원금액 |
영상, 만화, 캐릭터 등 제작 분야 |
3개사 이상 |
기업당 30,000천원 ~ 80,000천원 내 지원 |
ICT 기술 개발 분야 |
3개사 이상 |
기업당 30,000천원 ~ 80,000천원 내 지원 |
❏ 지원방법
❍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% 이내
❍ 세부 지원조건
구 분 |
세 부 조 건 | |
사업자부담금 |
○ 총사업비의 20% 이상 | |
현금 부담 |
○ 사업자부담금의 50% 이상 | |
현물허용 범위 |
○ 기업 연구원 및 참여인력의 인건비,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○ 제작비, 재료비, 제작에 소요되는 비품비 | |
기술료 |
납부액 |
○ 최종평가 결과 “성공”일 경우 지원금의 10% 또는 수익금의 일부 ※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 할 경우 지원금의 30%이내 ○ 대학 및 비영리기관이 주관일 경우 참여기업이 부담 |
회수형태 |
○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1년 동안 4회 균등분할 상환 ○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감면혜택 -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: 40% -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현금 일시납 : 30% - 최초 납부일(사업종료 1년 경과일)이전 현금 일시납 : 20% - 최초 분납시 현금 일시납 : 10% | |
저작권 관리 |
○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, 판권,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○ 기술료 완납 후, 주관기관 및 참여 기업에게 양도 |
❏ 지원금 지원
❍ 3회 분할 지급
- 1차 지원금(50%) :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
- 2차 지원금(30%) : 중간평가 후 통과 기업에 한하여 15일 이내 지급
- 3차 지원금(20%) : 최종 ‘성공’ 판정 후 잔여금 지금
❍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
구 분 |
제출시기 |
보험금액 |
보험기간 |
이행보증보험증권 |
1차 지원금 신청 시 |
지원금의 100% |
개발기간 + 60일 |
※ 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
4. 신청자격
❏ 신청자격 :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
구 분 |
신청자격 |
주관기관 |
본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|
참여기관 |
전국 소재 기업 및 대학(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 포함) |
※ 경북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도 신청가능 (이전 후 2년 이상은 본사업장 변경 불가)
※ 대학 및 비영리기관의 단독 신청은 불가능
※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
❏ 신청제한대상
❍ 접수일 현재,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(NTIS 기준)
❍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❍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❍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최근 2년 연속 재무제표 상의 부채비율 500%이상, 유동비율 50% 이하인 경우
❍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
5.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
❏ 신청절차
❍ 신청서 작성
-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gcube.or.kr)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 제출
❍ 신청서 접수
-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- 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됨
❏ 제출서류
❍ 지원신청서 파일
❍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
❍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
❍ 최근 3년간 표준재무재표 1부 (법인의 경우 해당)
❍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❍ 과제수행신청서 8부(원본 1부 포함)
❍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확약서 1부(직인 필) 첨부
❍ 과제수행신청서 파일은 USB 등의 이동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당일 담당자에게 전달
❏ 신청기한
❍ 신청기한 : 2014년 5월 14일부터 ~ 2014년 6월 4일 18:00까지
❍ 접 수 처 :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3층 콘텐츠인프라팀 경북문화콘텐츠기업 지원사업 담당자
❍ 사업설명회 : 2014년 5월 26일 15:00(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❍ 문의 : Tel. 054-840-7031, Fax. 054-840-7039, E-Mail. monoss2@naver.com
6. 선정 기준 및 진행 절차, 기타 사항
❍ 첨부파일_사업안내서 참조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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